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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13시49분 ]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2만8천 건 26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세목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가지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세대주인 개인은 12,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93,75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93,750원~937,5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 및 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해 3%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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