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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게 전기요금 50만원 한도 내 지원
등록날짜 [ 2016년08월19일 09시06분 ]

사)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한 전기요금 지원

부천시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화재 등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1개월 이상 단전이 됐을 경우 가구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2014년~2015년에 5가구 25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에서도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며, 순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한다.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면 향후 2년간은 재지원이 불가하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27가구 271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지원은 오는 12월에 신청 받는다.

 

허모 복지국장은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원 희망 가구는 신청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www.koref.or.kr) 또는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032-625-2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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