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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1일 12시16분 ]

우병우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석수 감찰관에 의해 수사가 의뢰됐고,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유출해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며 고발당했다. 감찰권자와 피감찰자가 동시에 수사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이석수 감찰관은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우병우 수석이 검증해서 박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이다. 청와대가 국기문란 운운하며 이석수 감찰관을 비난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검찰을 포함한 사정당국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우수석과 이감찰관 둘의 동시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시험받게 된 검찰은 난감해 하고 있지만, 지금껏 검찰이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해왔다면 이번 사건이라고 곤혹스러워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혐의를 조사해서 합당한 구형결정을 내리면 그만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바람대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6년 8월 21일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

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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