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7월 말 현재 인천서북부 지역(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의 체불 임금 발생액은 19,380백만 원이며, 이중 17,063백만 원은 청산되었으나,
7,329백만 원이 미 청산 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조사가 진행 중인 체불액은 2,766백만 원이다.
이에 따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삼근)은 추석을 앞두고 2주간(8. 31. ~ 9. 13)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 체불·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천검찰청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금액이 확정된 사건 기준
아울러, 도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선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 조력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이삼근 지청장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영세사업장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명절 전에 체불임금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인천지역의 유관기관과도 협조해나가겠으며,
악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체불임금 문의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032-540-7912)
▶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 운영시간 및 근무장소
- 평일 21:00, 휴일: 09:00∼18:00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1층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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