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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업종은 여전히 입지 불가 -
등록날짜 [ 2016년09월25일 09시19분 ]

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월 21일 시청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내린 결정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당 부지는 R&D용지로 제조업이 불가능하였으나, 다품종 소량생산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연구결과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조립 등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분야,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금속검출기 센서 등 개발·생산에 대해 제조업을 허가해달라는 업체의 건의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이다.

 

해당업체는 제조업 용도가 추가됨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 또한, 현재 지식정보산업단지에 R&D부지는 미매각분이 없고 제조업용지는 6개 필지가 미매각된 상태인데 R&D와 제조업이 병행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며 시 규제개혁추진단에 2015년 11월에 최초 규제완화를 신청하였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규제완화 가부만을 결정하고 모든 세부사항은 경제청의 권한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되어있으므로, 우리 경제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와 제조업의 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익 환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송도에는 공해업종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도 밝혔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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