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집행 공원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확충함과 더불어 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수구 무주골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무주골공원 등 4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를 10월 4일자로 공고하고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접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제안 대상공원은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5개사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안 참가자격은 10월 28일까지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각 공원 담당 기관에 제출한 자로서, 12월 28일까지 제안 접수를 받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면적의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 12월에 관내 11개 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공고를 시행해, 제안사가 단독으로 접수 된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희망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등 5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안 접수를 위해 그 동안 제안서 작성 지침서를 수립하고,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정비해 제안자 다수 접수에 대한 평가에 대비했다. 향후 제안 접수가 완료되면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게 된다.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를 진행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는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announce.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 작성 지침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공원녹지과(☎440-3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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