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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07일 10시02분 ]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 이영석이 최근 저서 ‘벼랑에 선 보수’(사진)를 통해 한국의 언론과 검찰을 고발해야 한다고 대성일갈(大聲一喝)했다.


이 책은 박상은(18, 19대 국회의원) 사건의 재판과 이 재판과 연관해 보게 되는 정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폭풍의 한 가닥이다. 검찰과 언론은 처음 한동안 박상은 의원을 ‘해운 마피아’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해운비리'라고 할 사건은 없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단 3건을 유죄로 판결했지만, 그 판결의 어느 것도 유죄일 수 없는 것들이다. 단적으로 죄목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박 의원이 받은 돈은 없고 학교 후배 둘이 받은 월급을 월급대납(代納)이라고 판결했다.


두 후배가 월급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박상은의 정치를 돕는 일을 했다는 것이 유죄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정되면 3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유혹에 이끌려 월급대납을 받았다고 고발했던 박상은의 고교 후배, 김영목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보상금이 나오지 않자 검찰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임금을 착취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박상은 의원이나 지구당 사무실 그 어느 곳과도 근로계약을 했거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상은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뒤졌다. ‘먼지털이’라고 할 수사였지만 기소장에는 이권운동 한 것도, 청탁 받은 것도 없다. 검찰은 박 의원한테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배덕(背德)을 부추기고, 박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박 의원을 죄인으로 모는 진술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비정(非情)함을 드러낸다. 사실과 다른 것을 마구 방송하고, 마구 휘갈긴 한국의 언론 실상과도 마주하게 된다. 박 의원은 권력에 찍힌 것도 아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박 의원을 유죄로 만들어 간 것은 세월호 분위기 탓이다. 청와대가 전략회의를 열어 박 의원 사건을 해운비리의 표본으로 해 세월호 사건의 희생양으로 만들어가는 얘기도 우리를 놀라게 한다.


검찰이 박상은의 주변 사람 몇을 동원하는 등 죄목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보상금을 노린 위증 등 재판에서, 증언에서 나타나 사실을 왜곡하고 굴절시켜 선량한 한 사람에게 마피아 도장을 찍은 한국의 언론과 검찰을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한다.


적(敵)을 만들어 증오를 불사르는 더불어민주당, 반면 적도 동지도 없는 새누리당 이야기 등 정치의 내면도 이 책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우리들의 나라가 올바른 법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도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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