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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17일 09시37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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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가 처리방법별 기준에 맞지 않게 실시되어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6일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200명과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자 6명을 대상으로 처리방법별 효율적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적법한 운영·관리를 하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무엇인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계통도 ▶개인하수처리시설별 효율적 관리 운용방법 ▶정화조 종류별 청소기준 및 방법 ▶기타 하수도법 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교육에 앞서 구 담당자는 정화조 청소전과 후에 청소차량후면 계량기 눈금을 필히 확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와 개인하수처리설 설치자와의 청소요금 분쟁을 예방할 것과 정화조 종류별 청소기준에 맞게 매년 1년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공동주택 관리자들이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공동주택 관리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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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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