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L=12.42km,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
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무상 취득(133필지 373,
242㎡, 780억)하기로 서울특별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에서 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하여 건설
했으며,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인천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
시 소유로,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함에 따라 당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해, 시청 기록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쓰레기 수송도로 사업 추진
에 앞서 1989년도에 관계기관 회의 및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해,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확인했
다.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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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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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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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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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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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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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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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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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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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후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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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확보한 관련 문서를 근거로 올해 3월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시의 지속
적인 소유권 이전 요구에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협의에 응하였고,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최근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시와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
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또는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 지출하
여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쓰레기 수송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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