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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올 한해 7,793건 정비 36억원 과태료 부과 -
등록날짜 [ 2016년12월28일 09시49분 ]

 

인천시가 올 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두 팔을 걷고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한해 동안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

법유동광고물 7,793천건을 정비하고 3,59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

017년도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전면 시행 등 정비·단속을 더

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

해서는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2016 불법 유

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해,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정비와 단

속을 추진해 왔다.

 

< 최근 4년간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 >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부과액

528

1,007

1,512

3,599

‘15년 대비 증 237%

※ 1회 최다 부과 : 114백만 원(부평구-현대산업개발 부천아이파트 분양광고)

 

앞으로도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절

시까지 반복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일부 구(4개)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예산을 시비로 3억원을 편성해 지

원하는 등 인천시 차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 시민들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 등) 을 정비·수거하여 해당 군구(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및 수거

보상제 시행이 분명 효과는 크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시

민·사업체의 불법 광고행위 자제 및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권도형 기자 (works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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