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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5월01일 13시47분 ]

대형공사장,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하여 지난 4월까지 사업장 및 업소 51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환경위반행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대기환경 1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2건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대기질 등을 개선하여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 ․ 국내행사를 쾌적한 환경에서 개최하기 위해 환경방지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여부 등 시민생활을 위해하는 환경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옥 (dogmarose@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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