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7년 1월 1일자로 새로 구성된 ‘제17기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25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세무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세무사,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지난 16기(2015.1.1.~2016.12.31.) 위원회에서는 총31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을 했으며, 이 중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185건의 대해 32건의 납세자 주장을 인용하여 인용율은 17.3%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지방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인천시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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