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및 택시미터검정 업체에 대한 2017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인천시(교통관리과, 대기보전과)·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64개소와 택시미터수리검정 지정업체 6개소이다. 민원발생 등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시스템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검사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검사시설 관리실태, 허위(거짓) 및 부실 검사 여부, 택시미터 검정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사업자–업무정지, 검사원–직무정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여 적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검사(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등)로 적발되면 검사업체와 더불어 검사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도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해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7건, 현지시정 36건 등 총 43개 업체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 및 직무정지) 하기도 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교통사고의 예방, 불법자동차로부터 운전자의 피해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이며, 검사기간 경과 시 2~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택시의 경우 택시미터 사용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30~5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자동차등록증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 고객참여>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