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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04일 09시1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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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 6일부터는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추진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조사 등이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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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yom5308@m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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