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장애인학대 예
방 등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
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익옹호기관이 법률에 의해설
치․운영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지난달 27일 보
건복지부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인천시가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다.
앞으로 「인천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
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
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게 된
다.
또한,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3월 23일 신청법인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별도로 구성
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5월 1일 업무개시를 시작할 계획
으로 인천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의 회복 및 사회
복귀, 재발방지 기능 등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30
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평등한 공감(共感) 복지도시로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의 ‘고시·
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시 장애인복지과(☎440-2967)
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