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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부동산중개의 전문화, 4월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17년03월29일 10시33분 ]

그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

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한 「부

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스템(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명의의 휴

대전화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방

식으로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

돼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가 차단되며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

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을 통해 실거

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행에 앞서 개업공

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의 이해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난 3월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하였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4월에는 광역

시와 경기도, 세종시 등으로, 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김용남 기자 (works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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