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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5월13일 10시1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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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
고 밝혔다.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의료법
(’16.5.29 개정, ’17.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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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17.3.1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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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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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칭 및 성명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내
⇒ (고시로 위임)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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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임
-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찰의 표시 내용 >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 명찰 패용의 예외 >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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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덕기자
(soondoi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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