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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갚을 능력 없는 개인채무자 빛 탕감 확대
등록날짜 [ 2017년05월30일 08시41분 ]

예금보험공사는 29일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채무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 채권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인은 채무감면 때 주 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 연장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액이 적거나 채무자가 고령인 경우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시중에 유통돼 불법 추심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안내장.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말 기준 23천억원(상각채권 포함, 채무자 기준 237천명)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파산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과정에서 떠안은 것들이다.

 

예금보험관계자는 앞으로 공적자금회수기관으로서 회수 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경택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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