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7월 4일까지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2017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147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참여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이며 지원횟수별로 자부담이 적용되어 1회차에서는 10%, 2회차에서는 20%, 3회차 이상에서는 30%이다.
○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에 2017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51개 기업을 선정해 31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5개 기업을 선정해 총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 올해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인천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7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 군·구에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제출하면 돤다.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를 거친 후 인천시의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중순까지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