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29일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장애인거주
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사)한국장애인복
지시설협회 공동주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 93명이 참석
했다.
인천시에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20개소, 개인운영신고시설 4개소, 단기거
주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43개소에 1,098명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65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양홍석 변호사의 강의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관련 지침을 중
심으로 인권침해의 기준, 사례 및 권리구제절차,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과 능력, 의사소통 방법, 보조기구 및 편의시
설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의식 수준 향상 및 시설별 교육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권친화적인 장애인거주시
설 환경 조성과 인권 의식 저변확대에 나설 계획이며, 인권도시 인천 만들
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