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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3.까지 관내 등록된 33개소 대상, 등록요건·활동실적 등 현지 확인
등록날짜 [ 2017년08월07일 10시11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8월 2일부터 23일까지부터 관내에 등록

장애인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

다고 전했다.

 

인천시의 이번 점검은 단체의 등록요건, 공익활동 실적 등을 확인하여 유

명무실한 단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되게 되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및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경수 장애인정책팀장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동

및 정비요인의 발생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체를 효율적으로

리하여 인천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등 건전한 시민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을 강조했다.

김 경 희 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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