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8월 2일부터 23일까지부터 관내에 등록
된 장애인관련 비영리민간단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
다고 전했다.
인천시의 이번 점검은 단체의 등록요건, 공익활동 실적 등을 확인하여 유
명무실한 단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은 100인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되게 되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및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경수 장애인정책팀장은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동
및 정비요인의 발생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여 인천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등 건전한 시민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