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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08일 11시4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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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도 않은 구청장 아들에게 급여와 퇴직금까지 준 행위는 엄연한 뇌물죄. 대가성, 견련성 명백한 만큼 사법당국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자유한국당 소속 이흥수 동구청장이 지역 관내 업체에 아들 취업을 청탁하고, 아들은 제대로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와 퇴직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동구청의 정화조 청소와 소독 등의 사업을 맡았기에, 취업청탁과 구청장 지위 사이의 견련성이 명백하다. 이는, 관공서 업무를 대행한 업체가 공직자의 가족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고 받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동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흥수 동구청장이 지난 5월 화도진축제 때 동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을 동원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조성한 지역발전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에 골프를 치는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이 구청장이 자진사퇴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지역 의원과 단체장들의 연이은 법위반과 비리연루, 주민무시와 독불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 냉소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지역 토착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특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당국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
권도형 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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