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한 2017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총 90여명을 처분, 부정수급액 약 4,500만원을 포함한 총 반환금액 약 1억 1백만원을 반환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자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모두 소멸되고 부정수급액 및 부정수급액과 같은 추가징수액이 발생하며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으나,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추가징수액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관내 사업장 중 15여곳을 선정하여 부정수급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 부정수급자 11명을 적발, 부정수급액 약 1,600만원을 포함한 총 반환금액 약 3,600만원을 반환처분 하였다.
이번 부정수급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에는 인력공급업체를 비롯하여 제조업체, 요식업체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까지 폭넓게 진행되었다.
이창열 지청장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정수급자를 적극 적발하여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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