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열)은 ‘17.12.13.(수) 09:26경 ’가정동 드림타워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재해자(중상 1명, 경상 21명)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였다.
○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진단도 명령할 계획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공사 관련자를 소환하여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창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
○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자 1명과 여러 경상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연말까지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