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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작업중지 명령 및 안전진단 실시
등록날짜 [ 2017년12월15일 08시27분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창열)은 ‘17.12.13.(수) 09:26경 ’가정동 드림타워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재해자(중상 1명, 경상 21명)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였다.

○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진단도 명령할 계획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공사 관련자를 소환하여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창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원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

○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자 1명과 여러 경상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연말까지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도형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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