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 기업형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개편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정비사업에 연계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답보 중인 원도심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모색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2일 동구청(열린배움터)에서 구 관계자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포함된 평가지표 등 변경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할 주요 공공성 강화 방안은
기존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및 입주자격 제한 등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하고, 시세의 90~95%로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낮춘 점.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설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 시킨점..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이하인 19~39세(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 물량 등을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이 보다 많이 재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에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총 11개 구역*은 각 구역별로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2구역(십정2, 송림초교), 주택재개발사업 8구역(청천2, 금송, 송림1‧2, 미추8, 도화1, 전도관, 부평4, 십정5), 도시환경정비사업 1구역(송림현대상가)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중으로 각각 86%, 75%가 이주했다. 2018년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림초교구역과 미추8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임대사업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금송구역 등 나머지 구역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중지․답보중인 정비사업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업의 재개는 물론 낙후한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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