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서는 2018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25만 9천 건을 부과하고 납세자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2018년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계양구청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구 담당자는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