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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인상(1.6%)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보호대상자 확대 -
등록날짜 [ 2018년01월25일 09시36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1.16%인상되어,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밝힌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7년 447만원에서 2018년 452만원으로
1.1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6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는 136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1.6천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전국 수급자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전국2.5%/인천2.4%)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 빈곤층을 찾아다니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2017년도 말 인천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3.35%(전국3.05%)로 맞춤형 급여제도 이전보다 수급자가 대폭 증가됐다.

 


시 관계자는 “2018년에도 틈새 없는 꼼꼼하고 촘촘한 따뜻한 복지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작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최대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황순덕기자 (soondo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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