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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직접참여형 제도 필요
등록날짜 [ 2018년02월26일 14시20분 ]

 위맥컨설팅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공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공제컨설팅 전문업체 위맥컨설팅의 ‘공제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비영리 상호부조형 조직인 공제제도가 현정부의 정책과제중 국민생활과의 직접연관성이 높은 민생형과제들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맥컨설팅 오세문 대표는 “공제사업은 우리사회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공동협력 사업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그 성장속도가 더욱더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위맥컨설팅이 발표한 ‘공제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보고’ 요약 내용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등 현정부의 국정과제는 과거에 비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선정/집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반복과 답습, 예산집행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정책과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각의 과제가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자생적 생명력을 갖춘 제도이어야 하며 단순한 예산집행중심의 정책이 아닌 종합적 재정정책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정부의 대학생 및 청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등록금 부담 및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급등 수혜적방식의 정책운영이 나열되어 있을 뿐 수혜자가 이러한 정책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관련 정책은 청년층이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시점부터 준비되어 일자리를 구하고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그 후 10여년간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연속적인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수혜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제도 운영의 활력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는 현재 약 10여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을 공제조합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총장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별도의 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공제회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학비보장공제(학비제공자의 실직, 상해 및 질병등으로 인해 학비제공능력을 상실한 경우 동 학비에 대한 보장)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업이 가능하게 하여 청년층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든든히 보장해 줄 수 있다.


또한 대학재학 중 장기적립식공제를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졸업 후 취업준비를 위한 목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문제로 인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 취업준비중인 많은 청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금전급부로 제공되는 재원을 이러한 공제제도의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고 학교당국의 출연과 수혜자의 공동부담 등이 함께 결합하게 되면 제도의 실효성과 급부의 강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과 관련 단순소득의 증대를 통해서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회의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부채질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증가된 소득을 관리하여 미래의 소득에 기여하게 만드는 체계적 제도화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은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소비적으로 지출되는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및 준조세적 성격의 국민생활상의 다양한 비용은 지역, 단체 및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제회를 통해서 충분히 절감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부를 최소화함은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를 내부화하여 미래의 부를 공동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을 본다. 생활협동조합 및 각종 소속단체, 노동조합, 지역단체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제회는 조직화된 힘을 기반으로 충분한 협상권을 발휘하여 민간의 이러한 비용절감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조직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미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불안감증가와 관련하여 최근 정책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 화재 등 재해 및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현재의 사후조치 중심의 재해/재난 관리방식을 사전예방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 등의 재난과 태풍 및 지진 등의 재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예산의 준비금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예산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활용의 융통성 부족으로 사전예방조치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과 이로 인한 대형 재해/재난의 반복과 보상금의 증가/예산의 증가라는 악순환의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비되어 있는 이러한 예산중 일부를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한 공제재단에 출연하고 공제재단은 재보험의 방식을 통해 충분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는 물론, 대형 재해/재난사고 발생시 국내외에 분산된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그 복구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약 1만여개의 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각 지역의 현민공제로부터 출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제회, 각종 단체 및 노동조합의 공제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재난관련 공제회 등 일본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1년 동북대지진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공제단체의 하나인 젠쿄련(全国共済農業協同組合連合会)은 공제제도를 통해서 10조원(1조엔)의 재보험금을 해외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하여 지진복구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을만큼 일본은 공제제도가 경제사회적인 부분에서 주요 기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재 국내에서는 약 100여개의 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권도형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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