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을 본격 시행하였다.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시>1일 8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ⅰ) 정산기간 1주, (월~목) 9:00~18:30, (금) 9:00~16:00 근무, 목요일 1시간 연장근무
(현행)해당 정산기간(1주)에 대해 지원금 제외 → (변경)지원금 지급
ⅱ)정산기간 2주, 1주차(월~금) 8:00~19:00,2주차(월~수) 8:00~19:00, (목~금) 출근안함, 화요일 1시간 연장근무
(현행)해당 정산기간(2주)에 대해 지원금 제외 → (변경)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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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선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이번 지원제도 시행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구 지역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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