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창열)은 청년일자리관련 추가경정 예산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ㅇ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ㅇ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도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센터 홈페이지 (www.work.go.kr/incheonbukbu/)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창열 지청장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개정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제도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하면서,
ㅇ “많은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ㅇ (개요) 기업이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ㅇ (개선내용) ▴대상 업종 및 규모 확대 ▴소규모 기업은 1~2명의 청년만 추가고용해도 지원 ▴지원 금액 상향조정 등
* 추경을 통해 1,487억원 추가 반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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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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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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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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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유망업종
(499개 업종, 73만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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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종(5인이상 사업장)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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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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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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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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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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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고용시 비례지원
(예) 4인 고용시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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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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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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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연 2,000만원
(1인당 6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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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900만원
고용위기지역 5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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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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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90명 (2+1기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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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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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도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 ’18.3.15.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안 적용, 이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 적용하여 지원
ㅇ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센터로 신청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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