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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28일 15시2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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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서구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 A(69세)씨를 지난 6월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무단방류한 폐수는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로 법정기준치를 수십배에서 수천배 초과한 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무단방류량은 약 14,000톤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21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폐수가 반복적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운영하는 폐수수탁 처리업체의 우수맨홀에 설치된 냉각수배관과 스팀응축수배관(스팀이 온도가 내려가 기체에서 액체로 바뀐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 고농도의 폐수가 불법방류됨에 따라 인천시 특사경에서 입건하여 수사를 하였다
수사결과, A씨는 2017년 11월부터 냉각수, 스팀응축수를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하여 평소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냉각수배관, 스팀응축수배관과 폐수처리시설 배관을 교묘하게 연결하여 무단방류한 혐의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인천시 특사경은 그동안 폐수무단방류의 범죄유형은 폐수저장시설에 자바라호수를 연결하여 모터펌프를 이용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으나 이처럼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위장 하여 무단방류하는 행태를 볼 때 무단방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런 수법으로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성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시 재정손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환경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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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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