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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전국 단위 퇴직 공무원 노동조합 합리적 노사문화 창출, 노인 봉사활동 확대 등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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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27일 14시0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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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최초의 전국 단위 퇴직 공무원 노동조합
합리적 노사문화 창출, 노인 봉사활동 확대 등 목표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경철)은 공무원 퇴직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는 사업설명회를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전·현직 공무원 단체 및 노동단체, 정치, 언론 등 유관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향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퇴직공무원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의식 하에 출범했으며 8월 3일 노동조합설립 인가를 마쳤다.
2005년 1월 17일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운영되고 있으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최초다.
그동안 퇴직 공무원들의 각 직종별(경우회, 재향군인회, 소방동우회, 서울시우회 등) 단체는 있었으나 이렇게 직종, 직급을 초월한 전국 단위의 퇴직 공무원 조직은 처음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발전 등의 사업을 펼치되 집회와 시위, 파업과 같은 노사 대립적 투쟁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정책노조를 지향한다.
고령사회 빈곤순위 상위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연금제도 정립, 노인 봉사활동 확대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직사업에도 치중하여 대한민국 각지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에 지역별로 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하에 각 지부를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개요
대한민국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직의 직종, 직급, 지역의 구분없이 전국의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노동조합이다. 사업 내용은 퇴직공무원 권익증진 차원에서 노동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연금보호, 협동조합 개설 등이며, 향후 조직 확대에 따라 취업알선, 취업교육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과 봉사활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뉴스와이어 |
한경애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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