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1월 12일(월)부터 12월 11일(화)까지 1개월간 군·구 및 인천시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7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합동점검으로 시와 군·구, 장애인단체가 연계하여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등 20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및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및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일반 시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하면 사진촬영, 신고 위치와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고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위반내용을 확인·단속하게 된다. 생활불편신고앱 활용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 관할 군·구 및 인천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032-885-1464)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 및 단속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