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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과점주주 취득세 조세심판 청구 사건』 승소
등록날짜 [ 2018년12월13일 10시33분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자치단체 지방세 세무조사 사상 최대 추징액(계양구 319억 포함 전국 437)으로 기록된 롯데그룹 계열회사들의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20181211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계양구는 롯데그룹이 케이티렌탈(롯데렌탈, 이하 롯데렌탈”) 기업인수(M&A)하면서 〇〇롯데 외 4개 법인(이하 롯데계열회사들”)과 특수목적회사(이하 “SPC”)들 간 신종 금융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이하 TRS”) 거래를 포착해 201610세무조사를 착수하여, 롯데그룹이 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롯데렌탈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인수하면서 납부해야할 과점주주 취득세를 회피할 목으로 롯데계열회사들은 롯데렌탈의 주식을 정확히 50%만 취득(지방세법 상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하고 나머지 50%TRS 거래를 동원하여 SPC들이 주식의 명의는 가지면서도 그 주식의 주주권 등 대부분의 권리를 양도받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이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해 롯데계열회사들이 롯데렌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롯데계열회사들을 롯데렌탈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710월 취득세 319억원을 추징하고 롯데렌탈 소유의 유형자산이 등록되어 있는 전국 66개 자치단체에 118억의 취득세를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롯데계열회사들은 201711월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후 계양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전국 43개 자치단체에서 87억원의 취득세 추징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롯데계열회사들의 심판청구도 계속되어 조세심판원은 계양구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달 6일 조세심판원은 계양구가 롯데계열회사들을 롯데렌탈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계양구 319억원을 포함한 전국 437억원의 세입을 지켜낸 것은 물론 유사사례에 적용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TRS 등 신종 금융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지방세 탈루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 발굴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대규모 기업인수 과정에서 과점주주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TRS 거래를 악용한 사항에 대해 창의적 발상과 끈질긴 연구와 노력으로 지방세 최초로 과세논리를 만들어 영원히 탈루될 수 있었던 지방세를 발굴해 ,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담당공무원들의 불굴의 의지가 더해졌기에 대기업과 대형 조세로펌을 상대로 하여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조세심판 승소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통해 공평과세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

 

계양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인천시, 정부법률공단과 함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권도형기자 (hkyounga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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