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19.1.1.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남성휴직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한다.
2019. 1. 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17.9월부터 시행중(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19. 1. 1.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2019. 1. 1.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이 지급된다.
2019. 1. 1. 이전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시작했더라도 2019. 1. 1.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2019. 1. 1.부터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규모기업도 인수인계기간은 확대되나, 지원금은 현재(월 30만원)와 동일
개정내용은 2019. 1.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가 2019. 1. 1.부터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19. 1. 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함병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출산·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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