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2월 26일 국민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1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의 추천을 받은 인천광역시 내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같은 기업당 8억원 이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협약으로 재단은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한편, 대출금 상환기간(5년 이내)을 기업이 직접 선택 가능하게 하고, 인천e음 가맹점에 대한 보증료율 감면(연 0.1%이내)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조현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인천 지역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TEL 1577-3790) 및 국민은행(www.kbstar.com, TEL 1588-9999)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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