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연금은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지급 된다,
기준은 변경이 되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던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받던 연금을 현행대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 연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변경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가 심한 장애인(종전(1~ 3급)과 장애인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4~6급)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장애인등록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중증장애인 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 대상이었다.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본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들에게 수급이 되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 급여로 구성된다, 올해 수급자는 4월 기준 36만 6천 291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새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로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 2급) 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에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현행3급 중복)를 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이는 현행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기존 수급자 변동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장애인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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