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오는 5월 말까지 불법 낚시 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봄철 어선 낚시꾼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특별단속 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미신고 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인천 지역에 등록된 낚시 어선은 322척, 지난해 1년 동안 인천 연안부두에서 앞바다를 찾은 배 낚시꾼은 16만여명이었다.
해경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