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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1월25일 12시2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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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은경)는 11월 25일 계양1동을 시작으로 이틀간 5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의 여론주도층인 통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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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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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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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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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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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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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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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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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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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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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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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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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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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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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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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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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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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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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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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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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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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안내 ▲선거운동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안내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관련 사직기한 안내 ▲기부행위 금지안내 등이다.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 통장들은 지역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월례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통장이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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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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