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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5월14일 12시51분 ]

지난 7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관련자 중 유죄의 학정판결, 면소 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자의 복직 권고 및 학사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하게 되며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나 유족에 대해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서는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반 절차 이행준비를 철저히 하여 관련자들이 빠짐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동옥 (mgs54@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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