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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8월11일 17시5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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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촉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전기공사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 제작·조립공업(DfMA) 등을 활용한 건설 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가 목적이다. 하지만 전기공사 업계와 정보통신공사 업계, 소방시설공사 업계는 “초헌법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분리발주를 배제해 중소 전문 업체를 고사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1793개나 등록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발의 직후 전국 시, 도회 회원들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등 다수의 국회의원을 찾아 법안이 규정하는 분리발주 배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 공사의 품질과 안전 시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법안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및 건설 기술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스마트 건설 기술 사업의 발주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 건설 기술 사업으로 지정되면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대형 공사의 분리발주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기존 관련 법이 정한 틀에 대한 포괄적 예외를 허용하는 등 초헌법적 건설 유신 악법 제정을 통해 일부 대형 건설 업체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저지를 최대 수행 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설득과 투쟁을 통해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법적 문제점
1. 스마트 건설기술, 건설기술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제2조, 제17조)
융·복합 기술, 무인화·자동화 기술이 특정되지 않고 대상 공사와 금액도 모든 건설공사로 해석이 가능해 발주 기관과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통합 발주 가능
2.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배제(§26)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 기술 전문화 및 중소 전기공사 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직접 수주·시공)이지만 통합 발주 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로 전락
3.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으로 통합발주 유도(제13조)
공공기관이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으로 발주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공공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배제 및 통합발주 유도
4.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기능(분리발주 검토) 무력화(제18조)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으로 지정 시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형 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를 심의하는 중심위, 지심위 기능 무력화
5. 국가(지방)계약법령 체계 혼선 초래 및 형평성 문제 발생(제21조, 제22조)
국계법·지계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방법·내용·시기 및 계약 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낙찰자 결정도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어 기존 계약법 체계의 혼선 초래 및 형평성 문제 발생
한국전기공사협회 개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다. 1960년 창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전력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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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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