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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로
등록날짜 [ 2013년05월14일 20시03분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13일(월)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양 기관은 2005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경찰관 근무 통합지원센터 23개소 = 원스톱지원센터 16개소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7개소 / 이외 해바라기 아동센터 8개소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협조하여 왔다.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관련 협력분야를 더욱 넓히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원거리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현재 31개 통합지원센터 중 23개소에 여성경찰관 88명이 근무 중이나 신설되는 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수도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서 피해자 특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 실무과정(2일)’을 개설하여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실무과정 17개와 경찰교육센터별로 년3회로 총 824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상담소.보호시설 등과 일선 경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자 보복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 발생시 가해자 재발방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해 피해자 지원 기관과 경찰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양 기관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7월1일-7월7일 여성주간과 성폭력 추방주간인 11월25일-12월1일에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관련 홍보활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양 기관의 업무담당 과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협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 없는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수사와 범인 검거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며“경찰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이성한 청장도 “오늘 협약식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 성폭력.가정폭력 척결에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명삼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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