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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회활동 하기 어려운 사람, 본 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0년12월04일 18시48분 ]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보건복지위원희 대안으로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만 64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지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과 가중 처벌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 강선우, 송옥주, 최종윤, 권칠승 의원, 국민의 힘 이종성(3) 의원이 발의한 총 8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확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실현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성 범죄자에서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확대했다.

 

장애인 확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이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확대 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 장애인쉼터 위기 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확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했다.

 

 

한경애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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