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제도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긴급복지지원이란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중에서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국가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빈곤가구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계지원의 경우 한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2만원)’로 종전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6000원)’에 비해 약 18,000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금융재산의 기준도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종전 300만원 이하에 비해 3400여 가구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지원기간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위기가구의 가정해체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긴급지원 예산은 346억원7000여만원에 총 3만8885가구(5만3705명)가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이 법에 시행될 경우 추가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해 총 971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6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이며, 앞으로도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긴급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