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5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조사대상 목록 확정과 조사원 채용 등 각 군·구가 원활한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5월 2주차부터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조사원 대상 교육을 수료한 조사원은 2인 1조로 바로 현장에 파견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조사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10개 군·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은 15,185건으로 조사원들은 대상시설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주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가능자를 선발해 현장에서 즉각 조사결과를 입력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과거(2018년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전국 74.8%인데 반해, 인천시는 73.2%로 평균에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였었다. 그러나 시와 군·구는 그 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했음은 물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신규발생 시설물에 대해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만큼, 시는 이번 조사에서는 적정 설치율이 대폭 상승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종류별, 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의 총 사업비는 9억8,500만 원으로 조사원 116명의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 시 30%(295,681천원) : 군·구 70%(689,925천원)
전명금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이행강제금 처분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각종 시설물에 계속해서 편의시설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202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개요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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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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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에 따라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5,185개소
❍ 조사방법
-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조사시기 : 2023년 5월 ∼10월
- 조사내용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조사결과 활용 : 각 지자체에 조사결과 제공
❍ 총사업비 : 985,604천원(시비 30% : 295,681천원 / 구비 70% : 689,923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