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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5월21일 01시14분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서툰 대화와 감정 전달로 그 동안 쌓였던 서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감정이 욱해서 폭력으로 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주위에 누가 알까봐 쉬쉬하면서 참고만 지내왔으나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나 가정폭력 처리 절차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와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의 집안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가정 내 폭력 문제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재산 손실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심각한 가정과 사회 해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사법 경찰관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응급조치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 인계, 1366(여성긴급상담전화) 상담안내 등으로 연계될 수 있고,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피해서 집 밖으로 나왔으나, 거처가 없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보호시설에서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그 피해와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참지 말고 가정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피해자와 국가기관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문 성 훈

편집국 (mgs54@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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