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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6월04일 18시33분 ]


공정거래위원회 



  817일까지 미등록 시 불법업체로 전락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금년 817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신청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시·도청을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등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의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6월부터 공정위(www.ftc.go.kr), 직접 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 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후원 방문판매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위 및 각 시·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후원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업체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일인 2012818일 당시 이미 후원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에게는 2013817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활한 등록절차 진행을 위하여 준비가 된 업체는 미리미리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등록신청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 및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는 2013817일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등록신청 시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까지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서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경애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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