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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6월10일 15시43분 ]



인천광역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조명행정부시장 주재로 2013 1차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13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전년보다 8,157억원, 징수율 38.7% 증가(4월말 기준)

- 과태료 체납액 정리대책,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등 논의

 

6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10원 이상 체납이 있는 시본청 일반회계 3개 부서와 자동차관련 특별회계 3부서 및 각 군·구 부단체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실적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각 기관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번호판 통합영치 제도 토론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3개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차년도인 2012년에 납부자 오류자료 정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추진, 체납자 재산조회(건설기계, 매출채권 등)를 통한 압류자료 통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기반을 구축하는 한,

세외수입과 교통행정시스템 통합조회 e-tax시스템 개선, 기타특별회계 야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화 완료 등의 납부자 편의 세외수입 전자납부시스템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도 결산기준 , ·구 세외수입 징수율은 91.2%로 전년대비 2.8%P 상향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0억원 저감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3.4월말 현재 , ·구 세외수입 징수액은 전년대비 8,157억원이 증가한 11,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8,1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4월 인천터미널 매각대금 7,058억원을 징수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징수율은 41.4%에서 80.1%38.7%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구의 총 체납액은 2,522억원이며, 이중 과태료 체납액이 1,886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4.8%를 차지하고 있고,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 4개 과목의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812억원으로 71.8%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으로 과태료 완납 확인제도, 정기적인 고지서 및 통합 안내문 발송,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실시와 신용카매출채권 압류, 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예금)압류를 지속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구 교통부서에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증원 배치하여 강도있는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태료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그 개선대책을 20139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예방, 납부홍보 강화와 질서법 원칙에 의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집국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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