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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하이브리드차량, 경차 등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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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6월18일 01시5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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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승용차 선택요일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해 구청 등 공공기관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구는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율을 높여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선택요일제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공공청사 출입 통제를 시행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청사 출입이 통제되는 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렌터카 포함) 중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이다.
출입통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하이브리드차량, 경차 등으로 제외차량 스티커를 별도 부착해야 한다.
한편 승용차 선택요일제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차량을 갖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태그로 된 요일제 스티커를 발급받아 승용차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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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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