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계는 출석률과 법안 발의 실적으로 성적을 메겨 활발한 의원에게 패널티를 주고 출석 성과를 공개해 의원에게 점수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원분석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나가는 것에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댄다면 학생이 학교에 안가고 학원에 가겠으니 출석으로 봐달라는 요구와 다를바 없다.
한 초선 의원은 “민생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호흡하다보면 국회 일정을 맞추지 못할 때가 많다.”며 국민을 판다. “출석률이 높다고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도 친다. 적반하장이다. 의원에게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빼놓으면 시체다.
그러나 한 모의원은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이냐? 출석률로 서열화하고, 공천때마다 법안발의실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 정당이 국회의원들을 옥죄고 일하지 않는 나태한 천덕꾸러기들로 몰아 세우고 있다.”며 힐난을 서슴치 않고 하는 몰염치한 의원도 있다. 잘하면 내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는 이런 의원들은 도태돼야 건전한 국회가 될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공청회다.
법안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도 정작 이 자리에서 법을 만드는 의원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리점업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가 그러했다. 그 자리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을 지키기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작 시각이 지났는데도 여당 의원 12석이 텅 비어 있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무슨 세미나나, 토론회가 2시부터 있어서 거기 다 가있는 모양인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 했다.
결국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중 8명, 3분의 1만 출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시작됐다.
하루 뒤인 19일 이번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다.
상황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 24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11명으로 조금 늘었지만, 2시간 뒤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9명에 불과했다.
19대 국회 들어 각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154건 가운데 공청회를 거친 법안은 21건으로 13.6%에 불과했다.
툭하면 지각이요, 불참이 관행이 돼 버렸다. 이런 식이면 국회의원들의 출석표를 빠짐없이 공개토록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회의장을 비운 날은 세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때도 실망감을 넘어 좌절감을 안겨줬다.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도 안되는데 종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경제이슈를 비롯해 외교, 안보까지 국가대사가 산적해 있지만 정작 여의도 의사당에는 의원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지난 4월27일 50명의 특위 의원 가운데 오전 10시 개회 때 26명, 오후 2시 속개 때는 10명, 6시까지는 단 6명만이 회의장을 지켰다.
추경예산안 처리 등이 다급하다며 휴일에 회의를 열어 정홍원 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10명, 차관 10여명씩을 불러놓았지만 정작 의원들은 아예 불참했거나 도중에 자리를 차고 나가버렸다는 보도다.
그보다 하루 전에는 ‘일본 각료 망언 규탄 결의문’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24일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가동중단과 통행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표명 등을 하기로 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위치인 국회를 버리고 고만고만한 계절맞이 동네행사에 얼굴 비치려 내려갔다.
지금 일본의 역사부정을 규탄하고, 북한에 엄중 경고하고, 나랏살림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지 동네 유권자들에게 눈도장 찍기가 중요하단 말인가.
지난 4월까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가운데 예정시간을 지킨 회의는 133건 중 단 2건뿐이었다.
이렇듯 논란이 됐던 갑을 법안에 대해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회장은 “말해야 될 국회의원들과 저희 국민들의 말을 들어줘야 할 국회의원 분들이,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에 정말 실망했다.” 며 고개를 갸웃둥 했다.
국민들에게서 국회의원의 자질이 거론돼 문제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태한 상황으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긴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은 실제 한해 동안 장관 연봉으로 1억 5000만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비도 국회에서 지급받는다.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급여는 914만7500원과 직급보조비 124만원 등 약 1038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국회에서도 장관으로 임명된 이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비가 지출된다.
국회에서는 한달에 기본적으로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313만6000원과 기타지원금(의원회관 유지비, 차량운행비 등)으로 570만원이 고정 지급된다.
이외에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들은 매일 특별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계산해 지급된다.
하루에 3만1360원으로 계산되며 비과세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은 특별활동비에 대한 세금조차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특별활동비가 한 달 계산으로 94만800원에 달한다.
이처럼의 세금포탈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이라는 방어벽으로 합리적 특혜를 누리면서 국회를 돈버는 수단으로 오판한다면 의원직은 맛보기 밖에 안될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법을 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총대를 맬 의원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그리했다가는 의원들에게 매장 될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하면 안된다하면서 환골탈태를 못하고 그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계다.
죄지은 일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을 던져봐라.
산적한 민생 법안은 뒤로밀어 놓고 정치적 수 싸움인 NLL 발언을 공개하라는 공방으로 소모전만 일삼고 있는 현 정치계를 보면 한심한 생각만 든다. |